03 · Insurance
4대보험 계산기
2026년 요율 · 직원·회사 부담 분리 · 국민연금 상한 자동 적용
직원 부담
352,652원
9.40%
회사 부담
388,277원
10.35%
| 항목 | 직원 부담 | 회사 부담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국민연금 직원 4.50% / 회사 4.50% | 168,750원 | 168,750원 | 337,500원 |
건강보험 직원 3.55% / 회사 3.55% | 132,937원 | 132,937원 | 265,874원 |
장기요양 건강보험료 × 12.95% | 17,215원 | 17,215원 | 34,430원 |
고용보험 직원 0.90% / 회사 1.15% | 33,750원 | 43,125원 | 76,875원 |
산재보험 회사 전액 부담 | 0원 | 26,250원 | 26,250원 |
| 합계 | 352,652원 | 388,277원 | 740,929원 |
직원 부담 공제 후 실수령 (소득세 제외)
3,397,348원
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, 실제 금액은 사업장·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고·공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며, 고용보험 회사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(150인 미만 기준 적용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4대보험은 왜 직원·회사가 같이 부담하나요?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으로,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씩 분담합니다. 단,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보상이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
국민연금 상한이란 무엇인가요?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·하한이 있습니다. 2024년 7월~2025년 6월 기준 상한은 590만원으로,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590만원 × 4.5% = 265,500원이 최대 직원 부담액입니다. 상한은 매년 7월 변경됩니다.
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12.95%입니다. 소득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적용하는 점이 다릅니다. 이 요율도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요율은 회사 규모마다 다른가요?
직원 부담(0.9%)은 규모 무관 동일합니다. 회사(사업주) 부담은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, 본 계산기는 150인 미만 기준(1.15%)을 사용합니다.
산재보험 요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?
산재보험은 업무상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결정됩니다. 사무직은 약 0.7%, 건설업은 수 % 이상으로 높아집니다. 본 계산기 기본값은 사무직(0.7%)이며 직접 조정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