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6 · Year-End

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

2026년 기준 자녀·신용카드·의료비 공제 반영 추정 — 연말정산 시즌(1~3월) 미리보기용

매월 원천징수된 세금(기납부세액)과 연말정산 후 실제 세금(결정세액)을 비교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.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자녀 수를 추가로 반영하면 더 큰 환급이 가능합니다.

비과세 식대 20만 자동 차감
1,000만원30,000만원

선택 입력
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공제율 30%), 전통시장·대중교통(40%), 본인·65세이상·장애인 의료비(한도 없음) 등 특별 케이스는 본 MVP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예상 환급액

+143,000원

기납부 3,493,050원 − 결정세액 3,350,050원

항목금액
기납부세액 (매월 간이세액 × 12 + 지방세)3,493,050원
추가 적용된 공제
신용카드 소득공제0원
자녀 세액공제0원
표준 세액공제-130,000원
의료비 세액공제0원
(참고) 근로소득세액공제-660,000원
최종 결정세액3,350,050원
예상 환급액+143,000원

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, 실제 금액은 사업장·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고·공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본 계산은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(간이세액 100%) 의 차이로 환급/추징을 추정합니다. 보장성 보험료·교육비·기부금·연금저축 등 추가 세액공제, 부동산 관련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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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연중 매월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(기납부세액)과 연말정산 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(결정세액)을 비교합니다.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,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.

본 계산기에 반영되는 공제는?

2026년 기준 다음 항목이 반영됩니다. • 근로소득공제 (총급여 구간별 자동) • 인적공제 (본인 포함 부양가족 × 150만원) • 신용카드 소득공제 (총급여 25% 초과 사용분 × 15%, 한도 200~300만) • 자녀 세액공제 (만 8세 이상 자녀 — 1명 15만, 2명 35만, 3명부터 30만씩 가산) • 표준 세액공제 (모든 근로자 자동 13만원) • 의료비 세액공제 (총급여 3% 초과분 × 15%, 한도 105만) • 근로소득 세액공제 (산출세액 기준 한도 적용)

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는?

정확도를 위해 다음 항목은 별도 입력이 필요한 케이스라 MVP 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• 보장성 보험료 공제 (12만원 한도) • 교육비 세액공제 (자녀 1명당 학자금/등록금별 한도) • 기부금 세액공제 (정치자금·종교·일반) •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(한도 700만원 × 13.2~16.5%) • 주택자금 공제 (전세자금·주택임차차입금) •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도서·전통시장·대중교통 공제 (각 30~40%) • 본인·65세이상·장애인 의료비 (한도 없음) • 월세 세액공제 따라서 본 계산 결과는 실제 환급보다 보수적으로 (낮게)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
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 예) 연봉 5천만원·신용카드 3천만원 사용 시: 5천만 × 25% = 1,250만 → 3000만 - 1250만 = 1750만의 15% = 약 262만원 공제. 한도는 총급여 7천 이하 300만원, 7천~1.2억 250만원, 1.2억 초과 200만원.

정확한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?

국세청 홈택스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정밀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빠른 추정용입니다.